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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달서구체육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공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20 16:25:46  조회수 : 1718 

후보자의 결격사유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정의)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음행매개), 243(음화반포등), 244(음화제조등) 및 제245(공연음란)의 죄

2. 형법2편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 290(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291(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292[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 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3(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339(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미수범)까지의 죄

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11*에 따른 경기단체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형법 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 국민체육진흥법47조부터 제48**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 제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4조의3 1*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학교의 종류)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2. 2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26(유사행위의 금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 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26(유사행위의 금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2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6(유사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5. 30조 제2항을 위반한 자

30(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국회의원

- 회장선거관리규정(15)에 의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2천만원의 기탁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