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 후보자 등록시 구비 서류
1. ‘별지 제4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법원발급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3.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4.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기관 발행
5.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포함), 시·구·군체육회
(동 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 등록하는 경우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지 제16호 서식’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회장선거 후보자 공약사항 “별첨 양식” 참조
▶ 기탁금 납부
1.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아래의 기탁금을 후보자 등록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탁금액 : 2,000만원
3.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5-10-213191-8 달서구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4. 선거 후 기탁금 처리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3조(기탁금의 처리)” 참조
▶ 후보자 등록 무효에 관한 사항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 등록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발견된 때
▶ 후보자 사퇴에 관한 사항
1.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가 사퇴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선거운동과 금지행위에 관한사항
달서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장 선거운동과 금지행위제19조(선거운동의 정의) ~ 제32조(금지행위 등) 참조
※ 회장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각종 양식은 달서구체육회 홈페이지(http://www.dalseo7330.com) 공지사항 “회장선거관리규정”참조
달서구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